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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안전공제'보험 올해 첫 시행…안성시민 다음달 1일부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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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정태석 기자
입력 2019-01-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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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시민안전공제'보험제도를 시행한다.]

경기 안성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보험에 가입했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근거에 따라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안성시민 모두가 이 공제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경기 안성시에 따르면 시민안전공제 가입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년이며,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최대 1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와,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 상해를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등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보장 항목으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부터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과 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증빙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접수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안전공제 시행으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이 제도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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