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혐의 모두 인정"…도박 최고 3년 징역형·원정도박은 더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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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1-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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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 마카오서 26차례 걸쳐 7억9000만원 상습도박

슈, 도박혐의 첫 공판 출석. 수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법적 처벌 수위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박은 우연성으로 재물 취득 기회를 결정하는 행위를 뜻한다. 도박의 합법 범위는 형법 246조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한국 법원은 △판돈의 규모를 포함해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을 한 사람들의 친분관계 △도박으로 얻은 이익의 용도 등을 모두 고려해 도박의 불법성을 판단한다.
 
경제적 능력에 비해 판돈이 과도하게 크고, 매우 늦은 시간에 친분 없는 사람끼리 돈을 주고 받는 게임을 한다면 도박으로 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도박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 행위가 상습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외 도박도 처벌 대상이다. 대한민국 형법은 내국인의 국외범죄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도박을 할 경우 형법 제3조의 '내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외환관리법(반출 상한액 미화 1만 달러) 위반으로 처리한다. 다만 소액 도박, 즉 레저 또는 가벼운 유흥으로 인정될 수 있는 도박은 불법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금액이 커질 경우, 도박 관련 법률보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해외 원정도박으로 큰 돈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소득세법과 관세법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고 외환관리법에 규정된 절차도 거쳐야 한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이를 유통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를 홍보하고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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