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오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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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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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14% 올라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면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민원실로 팩스 또는 우편물을 보내거나,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이의신청을 하는 식이다.

2월 2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산정 과정,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최종 확정된 공시가격은 3월 20일 최종 공시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부동산의 공적 가격이다.

현재 조세 및 부담금, 건보료 및 기초연금 등 60여개 행정목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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