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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안 14개월 여아 홍역 ‘음성’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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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9-01-2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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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병관리본부 검사 결과…도, 비상방역대책반 구성·운영키로

최근 홍역 의심을 받은 천안 14개월 여아는 홍역에 감염된 것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됐다.

도는 천안 14개월 여아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유전자형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여아는 지난 9일 홍역 예방주사를 맞은 뒤, 17일 발열에 이어 19일 발진 증상으로 천안지역 종합병원을 찾아 항체검사를 받고,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 유전자 검사에서도 홍역 양성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24일 질병관리본부 유전자형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도는 이 여아에게서 나타난 발열과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은 지난 9일 홍역 예방주사를 접종받은 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는 설 명절 전후 해외 여행객 증가 등으로 홍역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도내 17개 의료기관에는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발진성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다.
이 병은 주로 면역력이 없는 1세 이하 유아나 면역력이 떨어진 20∼30대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 퇴치국가로 인증을 받았으나, 국외에서의 유입에 따라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과 만4∼6세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지역 유행국가 여행 전에는 예방백신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홍역 의심 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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