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는 다세대주택 공사장 흙막이 공사에 건설업 무등록자가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붕괴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다세대주택 시공사 대표와 토목설계자 등 공사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사장 흙막이 설계를 담당한 토목설계 업체 3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이날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시공사 관계자들은 흙막이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았고, 안전 계측 또한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 무등록업자가 하청을 받아 흙막이 공사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흙막이 설계 토목기사가 다른 토목설계 업체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드러나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예고된 참사였다는 평이다.
한편 피의자들은 흙막이 설계와 공사에는 문제가 없었고 안전 계측 역시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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