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중고차는 되고 신차는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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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1-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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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부동산 등 등기등록 재산은 제외… 중고차는 2017년7월부터 예외돼

[사진=아주경제 dB]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궁금증이 커진다. 특히 비용이 큰 자동차 구매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늘 관심사다.

하지만 자동차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 등기·등록이 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2005년 1월 1일 현금영수증 제도시행시부터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기 때문.

다만 지난해부터 중고자동차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 구매하면 최대 30%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의 경우 중고차 가격의 10%에 15%의 신용카드 공제율이 곱해져 1.5%가 공제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돼 3%가 공제된다.

때문에 중고차를 앞으로 중고차를 현금거래 하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매매업자가 매매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세무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또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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