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이용자 연말정산서 손해보는데 처리 지연···사용자 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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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1-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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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홈택스 변경 어려워···고객이 직접 '수기 작성'이 대안

[사진=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로 도서·공연비를 지출한 이용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지출 내역이 다수 누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국세청과 카카오페이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5일 홈택스 개통 이후, 간편 결제로 도서·공연비를 지출한 이용자가 내역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과 카카오페이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를 소득공제해주면서 시작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율이 같다면 문제없지만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다. 또 도서·공연비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과는 별도 적용된다.

때문에 카카오페이 등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제율이 다른 신용카드 사용액과 도서·공연비를 따로 입력해야 하지만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입력하면서 도서·공연비 지출내역이 누락됐다.

도서·공연비 지출이 적은 이용자라면 연말정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아 공제한도 300만원을 다 채우고 도서·공연비 지출이 많았던 근로자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국세청에서는 도서·공연비를 구분하지 않고 제출한 카카오페이의 실수인데다, 지금 와서 누락된 도서·공연비를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수집 기간이 끝난 데다, 자료를 제출해서 반영하는 시스템이 복잡하고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소득·세액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했지만 국세청에서 우리 자료는 직접 받지 않겠다고 했다"며 "결과적으로 부득이하게 고객들에게 소득·세액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응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올해 처음 시행돼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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