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기업에 규제 푼다"···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핀테크기업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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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1-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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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 기업인 300여명 참여···"올해가 핀테크 활성화 골든타임"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 이용 방법에 대한 핀테크 기업인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창업생태계허브 '디캠프'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2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6일 1차 설명회를 진행한 후 일주일여 만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핀테크 업계 종사자 300여명이 참여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도 불리는 혁신금융서비스와 핀테크 기업이 전통 금융기업의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서비스를 테스트해볼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 등을 가능케 하는 법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혁신금융사업자에 한해 금융업 인허가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다른 사업자가 동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배타적 운영권은 최대 2년간만 인정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올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고, 핀테크와 자본시장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올해가 핀테크 활성화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31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고, 3월 말까지 실무 검토와 심사 등을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대상 기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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