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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의회제공]
의원 출석‧재석률 공개는 경기도내 시‧군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성실한 회의 출석과 의정활동 몰입을 통한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출석‧재석률 공개는 지난 해 11월 29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 등 회의 시 개의(개회), 속개, 산회 때마다 재석의원의 성명 및 수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회기 종료 후에는 의원별 회의 재석률을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규칙 개정에 따라 고양시의회는 앞으로 회기 종료 후에 의원별 회의 출석‧재석률을 지속적으로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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