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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경기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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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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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기여

[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에 올해부터 경기도가 추가돼 총 20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차보전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본사, 사무소,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자지원을 통해 대출 평균금리를 6%대에서 3~5%대로 낮춰 공제기금 가입자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킨다.

이번에 추가되는 경기도는 본사, 주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운영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1%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총 이자지원 규모는 연간 4억원이다.

현재 공제기금 가입업체 1만8000여개 중 경기도 소재 업체가 4000여개로, 전체 지자체 중 비중이 가장 높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이번 경기도의 이자지원 사업이 향후 공제기금 가입확대로 이어지고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의 공제기금 가입업체와 대출 취급액이 가장 많은 만큼 이번 이자지원 사업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중기중앙회 공제기금실 및 18개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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