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임단협 찬반투표 부결… 투표자 62.88%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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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1-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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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넘긴 임단협 다시 원점으로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이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90.1%가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자 중 62.88%가 반대해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5월 8일 상견례를 시작한 지 7개월여 만인 12월 27일 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노조 활동과 관련한 문구 때문에 노조 내부에서 논란이 일자 지난 7일 해당 문구를 삭제·수정했다.

노조의 '4사 1노조' 체계에 따라 다른 3개 분할 사업장(일렉트릭·건설기계·지주) 잠정합의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최초 잠정합의안 도출 후 한 달만인에 찬반투표에 돌입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이로써 현대중공업 노사의 지난해 임단협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업계에선 곧 설 연휴가 있는 만큼 노사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1월 9일, 2016년과 2017년 2년 치 임단협을 대상으로 진행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도 부결을 선택했다. 이어 한 달 뒤 새로 만든 잠정합의안으로 치른 2차 투표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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