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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설악산 산양이 낸 케이블카 반대 소송 각하…"원고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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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1-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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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롱뇽에 이어 산양도 원고 인정 안돼

눈 내린 설악산 중청대피소 일대 모습. [사진=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설악산 산양'은 법정에 원고로 설 수 없었다. 강원도 설악산에 오색케이블카 추가 설치를 반대하며 동물권리연구변호사 단체가 설악산에 사는 산양을 원고로 제기한 소송이 25일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산양 28마리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산양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동물인 산양은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동물권리연구변호사 단체인 피앤알(PNR·People for Non-human Rights)은 문화재청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문화재 현상변경'을 허가하자, 설악산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산양이 소음·진동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국내에서 동물을 원고로 내세운 소송이 몇 차례 청구됐으나 모두 소송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2004년 천성산 터널 착공과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도롱뇽'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과 대법원은 "'자연물'에 불과한 도롱뇽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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