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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공시 기업 투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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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입력 2019-01-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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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작년 공시의무 위반 65건 적발

  • 비상장법인, 위반 건수 과반 차지

  • 상장법인 중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이 대부분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정기보고서 늑장 공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받은 곳은 57개사, 65건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위반 조치가 중대한 20건에 대해서는 과징금(17건·10억5000만원)과 증권발행제한(3건)으로 조치했다. 나머지 45건은 위반 정도가 경미해 경고와 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공시위무 위반으로 조치된 회사는 전년보다 1개사 늘었지만, 위반건수는 43건 감소했다. 하지만 2017년 1개사가 38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다.

위반 기업별로 보면 비상장법인이 30개사, 36건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비상장법인의 위반 비중은 2015년 이후 50% 이상을 줄곧 유지하고 있다.

상장법인 중에서는 코스닥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22개사 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코스피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은 5개사, 5건에 불과했다.

공시 유형별로는 정기공시와 주요사항보고 위반 비중은 증가한 반면, 발행공시는 감소했다. 상장법인 중에서는 자산양수도 등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비중(51.7%)이 높았고, 비상장법인은 공시의무를 알지 못했거나 제출기한을 착각해 정기공시를 위반한 건수가 과반(55.6%)을 차지했다.

발행공시를 위반한 10건은 회사가 상장을 추진하면서 공시의무 위반을 알게 돼 자진 신고한 사례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장법인은 감사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상장폐지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보고서를 늑장 제출하는 법인에는 투자를 주의해야 한다"면서 "증권신고서 없이 진행되는 자금조달은 불분명한 호재성 정보나 높은 수익률에 의존하지 말고, 정기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 및 누락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고, 위반 사례를 분석해 투자자 주의사항 등을 지속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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