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후 현장내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사 합동으로 자체 안전점검에 나선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점검은 산재 위험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 연휴 직전인 이달 28일∼다음 달 1일과 직후인 다음 달 7∼13일 진행된다.
설 연휴 전후에는 안전관리에 소홀해지기 쉽고 생산 설비와 공사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건설현장과 조선소 등 8000여개 사업장은 노·사가 점검반을 짜 자체 점검과 개선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고용부에 제출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안전보건 조치가 부실한 사업장에는 보완 조치를 지도한다. 자체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확인 작업을 한다.
자체 점검을 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응체제도 가동한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고감시 대응센터'와 '위험상황 신고실'을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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