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에 구조 작업을 비판했던 홍가혜씨가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홍씨가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디지털조선일보가 홍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경의 구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공익적 사안보다는 공인이 아니라 일반인 잠수 지원 자원활동가였던 홍씨를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가혜씨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던 2014년 4월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잠수부 중에 생존자와 대화를 한 사람이 있다", "해경은 민간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발언을 했다.
홍씨의 인터뷰가 논란이 돼자 디지털조선일보는 홍씨에 대해 '허언증 환자', '유명 운동선수의 애인 행세를 하고 다닌다' 등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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