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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유튜브 통해 이혼 발표…남편 구속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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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9-0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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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방송인 김나영(38)이 29일 오후 자신의 개인 동영상 채널에 영상을 올려 이혼 소식을 알렸다. 이 가운데 남편의 구속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나영의 자신의 유튜브 채널 '노필터티비'을 통해 "온전히 믿었던 남편과 신뢰가 깨져 더는 함께할 수 없기에 두 아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을 혼자 키우는 게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지만 엄마니까 용기를 낸다"며 "용기를 줬던 고마운 분들 덕분에 이사 간 보금자리에서 두 아이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나영의 남편 최(47) 씨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선물옵션 업체를 차려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최 씨 등이 운영한 업체는 불법 선물옵션 회사(사이트)다. 선물옵션은 기초자산의 가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금융상품이다. 기초자산은 주로 환율, 주식, 금리, 주가지수, 석유, 곡물 등이 된다.

합법적인 선물거래를 하려면 1800만~3000만원에 달하는 증거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최씨 일당은 30만~50만원의 증거금만 받는다며 수익금을 신속하게 출금해 준다는 점을 내세워 1000여명의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이들은 코스피200 지수, 홍콩 항셍지수 등과 연동되는 사설 시스템을 운영해 투자자들이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해 베팅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손실금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총 투자금 590억원 중 233억원을 수수료와 손실금 명목으로 챙겼다. 경찰은 범죄수익으로 확인된 현금 5700만원을 압수하고, 1억8000만원을 몰수보전 조치했다.

한편, 김나영은 지난 2015년 10살 연상인 최 씨와 결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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