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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쏟아진 ‘도살금지법 제정하라’…보신탕은 불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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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1-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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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 시 식용 사용자체가 불가능해져 불법…축산법 상 가축에서만 제외되면 보신탕은 합법

[사진=연합뉴스]


도살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개를 재료로 한 보신탕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개·고양이 도살 금지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시민들’은 서울 인사동 북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하면서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는 개를 식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트로이카 법안이 도입되는 등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도살을 금지하는 추세에 있다.

트로이카 법안에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담겨 있다.

이날 집회와 행진 곳곳에서도 ‘개고기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이 이어졌다. 이처럼 도살금지법 법안이 도입될 경우 개·고양이를 식용 재료로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보신탕 자체는 불법이 된다.

현재는 ‘축산법’을 통해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고 도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실제로 일부 판결에서는 이를 근거로 개 도살 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때문에 앞서 국민청원에서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20만명 동의를 얻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이에 따른 조치로 가축에서 제외한다더라도 식용으로 쓰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 아니다. 결국 도살금지법까지 적용해 식용으로 쓰는 것 자체까지 막아야 한다는 것이 보호단체 측 주장이지만, 현재 육견 업계에서는 개도 소나 돼지처럼 위생적으로 도축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만일 도살금지법이 제정되면 해당 업계는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

그러나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조치만 이뤄질 경우 식용에 사용할 개를 사육할 방법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재 빚어지고 있는 갈등을 풀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개 식용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나라는 국내를 포함해 중국, 베트남 등 3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인구 중 82.5%가 개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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