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당의 주인은 당원, 당원의 권리를 깊이 성찰해야…자유한국당 안상수의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9-01-28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안상수의원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일부 후보의 당원 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당헌에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당원을 당의 주인으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며, 당헌은 당의 헌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조항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공직후보자 추천 등에 있어 예외를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의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당헌에 규정된 책임당원의 권리를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의 현실이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비정상과 몰상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보수 통합과 총선 승리를 위한 전당대회가 당원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특혜로 시작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예외와 특혜를 바라는 후보들은 진정 자유한국당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깊은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