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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비동 어디길래…건강보험 적용 'MRI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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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01-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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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비동 구조[사진=서울 아산 병원]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 안면·부비동·목 등을 검사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두부(안면·부비동 등)와 목(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로 밝혔다. 부비동은 콧구멍과 연결돼 얼굴 뼈 안에 있는 빈 곳을 말한다.

MRI 검사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지만, 건보재정 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적용을 해왔다.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스러워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보험적용 대상과 얼마만큼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관련 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서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복지부는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38만원에서 66만원 정도의 의료비를 부담했던 환자들은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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