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3주구·대치쌍용2차 비리 적발…서울 재개발·재건축 5개 조합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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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9-01-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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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서울시 등 합동점검 결과···수사의뢰 16건, 환수명령 38건 등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반포3주구와 대치쌍용2차 등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 5개 조합이 철퇴를 맞게 됐다. 무상 제공 약속 품목을 슬쩍 공사비 등에 끼워넣은 시공사와 총회 의결 없이 마음대로 용역계약을 맺거나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 임원 등이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중 16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 46건은 행정지도를 내리고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번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는 대상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 2차 ▲개포주공1단지 ▲동작구 흑석9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 등 5개 정비사업 조합이다.

주요 위배 내용을 살펴보면 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2개 조합에서 적발돼 국토부는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도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총 5026원어치의 무상 옵션을 공사비(2조6363억원)에 중복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적발됐는데, 이번에도 같은 사례가 또 적발된 것이다.

이외에도 자금 차입이나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와 밀접한 사항을 총회 의결 없이 결정한 사례도 여러 건 적발됐다. 특히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례는 점검 대상인 5개 조합 모두에서 발견됐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특정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해당 조합의 임원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올해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 실태 점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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