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3인가구 기준 188만16원)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매달 가입자 본인이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본인 적립금의 100%인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3년간 적립을 유지하면 본인저축액(360만 원)과 정부지원금(360만 원)을 합친 총 720만 원과 그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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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2[사진=인천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내 청년(만 15세~34세 대상) 중 일하는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청년의 총소득 34만1402원 이상, 예를 들면 상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도 가입 가능)이 대상이다.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본인 저축 없음)해 저축하고, 추가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3년 이내 탈수급 할 경우 3년 만기 시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이 81만원인 경우 약 1440만원을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Ⅱ’ 및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지원된 금액은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포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외 자립·자활에 필요한 가구 돌봄, 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Ⅱ’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1차 신규모집은 1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Ⅱ’은 2019년 2, 5, 8, 10월 연 4회 분할모집하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모집한다.
이응길 공감복지과장은 “자산형성사업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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