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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틈탄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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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1-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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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등에 자율점검 협조요청 및 1000개소 점검

도내 산업단지 모습 [사진=아주경제DB]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1월 21일~2월 13일이며 도 및 31개 시·군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이 10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과 주요하천에서 감시활동을 펼친다.

사업소는 특별감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별로 나눠 진행하며, 드론 등을 활용해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의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1단계는 1월 21일~2월 1일 중점감시 대상시설인 산업단지 내 염색, 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도축·도계장 등 약 1000곳의 배출시설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자율점검업체 3418곳에는 사전에 협조문을 발송했다.

2단계는 2월 2~6일 도 및 31개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해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주변, 오염우심지역 순찰을 진행한다. 환경오염 신고창구도 운영하며, 도민 신고는 경기도콜센터(031 120)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상황실(031 8008 8225)로 하면 된다.

3단계는 2월 7~13일, 설 연휴기간 처리시설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약 90곳 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기업체에 불편이 없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연휴기간 중 배출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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