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바닷길 안전, 해양경찰이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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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1-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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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청,1.28~2.6 다중이용선박 안전 관리, 해양사고 대응 태세 강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해양경찰이 바닷길을 이용한 귀성·귀경객들을 위해 해양안전 관리에 나선다.

29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 여객선과 도선, 유람선 이용객을 분석한 결과 평소 대비 각각 46.3%, 10.1%,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여객선·도선·유람선을 이용해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귀성객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28일부터 오는 2월6일까지 ‘설 연휴 해양안전 관리 특별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발생 시 대응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전국 도선, 유람선 등을 대상으로 지방청별로 구성된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 등을 운영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또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선박 안전운항 관리와 함께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선박안전 점검중[사진=해양경찰청]


경비함정·항공기·파출소·구조대 등 전 직원이 예방 순찰과 함께 비상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해양오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해역에는 방제정을 배치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철저한 해양오염사고 대비체제도 가동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해양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선박 운항자를 비롯해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 발생에 대비해 2월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가짜표시, 불량식품 유통, 고질적인 불법 어업, 인권침해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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