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 운영한다. 중소 수출입 업체도 원재료 수입 때 무담보 원칙이 적용된다.
관세청은 28일 '2019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객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중소, 중견기업으로 운영 주체를 한정한 입국장 면세점이 시범 운영된다. 해외여행 기간 중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다만 운영주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된다.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기간(5년) 만료 시에는 특허갱신을 허용된다. 면세점 이용편의 개선으로 해외소비가 국내소비로 전환되면 면세점을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게 관세청 설명이다.
영세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 납부하는 '무담보원칙'도 도입한다.
지금까지 영세 수출업체는 무담보 적용을 받지 못해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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