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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시공사 선정 철회 총회 정족수 미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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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1-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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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주혜 기자 ]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선정 철회를 결정한 지난 7일 조합원 임시총회가 성원 정족수 미달이어서 원안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조합원 간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지난 7일 반포3주구 일부 조합원들이 추진한 시공사 선정 무효 총회는 총 810명이 참석해 성회 조건인 812명(조합원 전체의 50%)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 분석 결과 조합장이 성원됐다고 선언한 857명보다 적은 815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815명 가운데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참석으로 기록된 5명을 제외하면 실제 참석자는 810명뿐이라는 것. 이는 총회 전날까지 철회서를 제출한 12명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 이들까지 포함하면 총회 참석자는 80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반포3주구 조합원 A씨는 "2월 24일 시공사 지위 박탈을 위한 총회를 다시 한 번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 열리는 총회를 위해 중립 입장의 조합원들을 설득 중이다. 1차 총회에서 750명가량이 찬성표를 던진 만큼 성원 정족수만 충족하면 의결 정족수를 맞추는 덴 문제가 없을 거란 계산이다.

그러나 총회의 주축인 것으로 알려진 3주구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삼정추)와 대척점에 서 있다는 조합원 B씨는 "삼정추가 재총회를 여는 건 7일 총회 당시 성원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다시 열릴 총회마저 불법적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모든 안건은 이사회, 대의원회, 조합원총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대의원 8명이 한꺼번에 사임한 상태라 총회를 여는 데 절차적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합장과 삼정추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조합 내 이사, 감사, 대의원들은 감사 주축으로 자체 조사를 벌여 명부 조작 대상자를 찾아내고 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815명 가운데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참석자연명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조합원은 10여명이며 서면결의서를 보낸 적이 없음에도 보냈다고 알려진 조합원은 수십여명에 육박한다.

최흥기 조합장은 오는 2월 25일이면 조합장 임기가 만료된다. 최 조합장은 조합원 정관 등에 따라 임기가 끝나도 후임 조합장이 선출되기 전까진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대로라면 1월 말~2월 초에 조합장 선거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는 시공사 선정 취소 총회 등이 열리면서 연기됐다. 총회를 주도했던 삼정추 측은 조합장 선거를 서두르자는 입장이다.

현대산업개발은 28일 최 조합장과 투표조작 의혹 관련자들을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명부가 조작된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찰고소고발을 진행 중이다.

현재 반포3주구는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 7일 열린 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냈고, 조합장과 조합원 2명이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된 상태다. 이날 현대산업개발의 형사고발건까지 더해지면 총 3건의 법정 다툼이 엮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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