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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경기불황에 최저임금 여파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올해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일자리를 늘린 ‘일자리 창출기업’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준다.
국세청은 28일 ‘2019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한다.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최근 내수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영향까지 더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6년 만에 최저치인 2.7%를 기록했고,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 올랐다.
대상은 전체 개인사업자 587만명 중 약 89%인 519만명이다. 올해 말까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가 전면 유예되고,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제외된다.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 등 소규모 자영업자가 이러한 혜택을 받는다.
업종별 매출이 10~20억원 이하인 소기업과 고용인원이 5~10명 미만인 소상공인 50만개도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하고, 체납액 소멸제도 등을 빠짐없이 안내‧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기업과 스타트업‧혁신중소기업도 세무조사를 유예‧제외해준다. 소규모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개업 초기 ‘신고내용 확인’을 제하지 않는다. 또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준비조사 단계에서 조사유예 안내여부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체계적인 지원을 유도한다.
특히, 국세청은 기업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와 사무실 간이조사를 확대한다.
기업이 예측하기 힘든 비정기조사 비중을 축소하고, 장부 일시보관 최소화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국세청은 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기조”라며 “작년에 비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소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기조사를 줄이고 정기세무조사 비중을 늘려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매년 1만7000여 건의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일가의 사익편취‧부당거래‧변칙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편법승계 같은 불공정 탈세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미술품 등 무상대여 같이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갑질행위의 탈세관련성도 중점 검증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은 5년 정기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타깃팅 조사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탈세제보나 정보수집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혐의가 파악된다면 기획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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