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과 정신질환이 국가 의료질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가를 검토하는 제도다.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등 평가영역이 해마다 확대돼왔다.
그러나 평가 사각지대와 의료기관 간 의료질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체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중소병원’과 ‘정신건강 영역’이 각각 새로 도입돼 적정성 평가가 실시되는 항목은 총 35개로 늘어났다.
중소병원은 환자구성과 진료환경 등이 매우 다양하다. 때문에 질환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 평가에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2017년도 평가에서는 약 1500개 병원 중 44%가 입원 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제외됐다. 34%는 1개 평가결과만 공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염과 환자안전 관리에서의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도 평가가 실시된다. 정부는 향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해 중소병원 맞춤형 조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은 중소병원이더라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정신건강 진료 분야도 평가항목으로 신설됐다. 여러 차례 사회적 이슈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전까지는 의료급여 진료에 한정된 평가가 실시돼왔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평가를 각각 운영하되, 진료비 보상 체계와 평가도입 배경 등을 고려하면서 평가지표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이후 장기적으로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질 평가를 통해 사회적 투자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35개 항목 외에 수혈, 치매, 우울증 등 3개 항목에 대한 예비평가도 이뤄진다. 치매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우울증은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요구되는 정신건강영역으로 꼽히고 있다.
예비평가에 해당하는 3개 항목은 시범운영 후 지표와 평가방법 보완을 거쳐 본 평가에 포함된다.
항목뿐 아니라 평가방식도 개선된다. 우선 급성 하기도 감염(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장기입원(180일 이상) 환자분율 등과 관련된 지표가 신설된다.
평가 대상기관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500병상 이상에서 300병 이상으로 확대되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료결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 △‘제2차 환자경험 평가’ 실시 △평가결과 공개주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검토 △온라인(전산망) 포털 시스템(가칭 ‘평가 Bank’) 구축 △의료 질 향상 맞춤형 상담 등 현장지원사업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이 중 포털시스템은 모든 평가지표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의료 질 평가 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까지 쉽게 접근해 의료 질 평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신생아중환자실 및 결핵 평가 결과 최초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 질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하는 평가 시스템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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