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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제공]
향후 관련 법 검토 의견과 건축위원회 심의 의견을 종합해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법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이번 연풍리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할 경우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개발이 정체됐던 파주읍 연풍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파주시 내 지역주택조합은 총 9개가 있으며 이 중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조합은 △연풍리지역주택조합, △문산통일지역주택조합, △금촌역 삼성 홈엘리브가 있다.
최종환 시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라는 점을 명심해 조합원 가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파주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을 지속 업데이트해 지역주택조합의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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