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주식·사채 증권실물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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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입력 2019-01-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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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9월 전자증권시대가 열린다.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 및 발행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과 사채 등을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의 발행과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6년 3월 제정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련 법률'을 근거로 시행령이 마련된 것이다.

오는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상장 주식과 사채 등은 시행 당시 일괄 전환되고, 이외 주식과 사채는 발행인이 신청하면 전환된다.

예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된다.

주식과 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이 전자증권제도를 적용받는다.

시행령은 양도성예금증서와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도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의무화 대상 증권인 상장증권 등은 제도 시행 후에는 실물 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전자등록이 된 이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해 발행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권을 전자등록을 해야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 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을 수 있다.

증권에 대한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명세'를 기초로 작성되는 주주명부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나 '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전자등록제도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인 금융회사 등이 운영하고, 법무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전자등록기관을 허가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인 3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 뒤 입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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