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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정에 방문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을 방문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자 정보를 조회할 수가 없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공무직 등)이 복지급여 대상자의 기본정보를 직접 조회해 수요자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기본정보에는 이름, 연령, 주소, 연락처, 복지제도 지원 내역 등이 담겨 있다.
현재 복지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개별가구 방문상담으로 각 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수요를 파악해 공적서비스나 민간복지자원과 연계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보건-복지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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