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정보시스템 기간 내 도입 실패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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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은 기자
입력 2019-01-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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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로 박상철, 유용수 변호사 [법무법인 유로]

최근 IT기술과 의료기술의 급진적인 발달을 이뤄 나가면서 의료 질 향상 및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병원정보시스템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편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 막대한 비용과 정교한 기술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병원정도시스템 개발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이를 제대로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력 등이 기반되어야 한다.

실제도 최근 지방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는 국내 굴지의 기업과 20억원 대의 병원정보시스템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기간 내 시스템 도입에 실패, 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른 사건이 있었다.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피고는 다른 병원에 병원정보시스템 도입을 마친 후 그 병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용역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병원의 시스템 구축에 실패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때부터 원고와의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철 변호사(법무법인 유로)는 사건에 관해 “피고의 무리한 계약 욕심이 원인이다. 계약금도 한 푼 받지 못 한 채 약정상의 지체상금 규정만으로 4억원 가까이를 배상하게 되었다”라며 시스템 도입 약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 법인의 유용수 변호사는 “도급인의 손해액의 입증을 덜기 위하여 계약대금의 일정비율에 지체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판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리스크를 감안하지 못 한 채 거액의 계약서를 체결한 피고 책임도 크다”며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체상금 규정을 어떻게 두고 협의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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