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SK하이닉스 분당캠퍼스 모습. [사진=연합뉴스]
SK하이닉스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노사 간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는 이날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지난 23일 도출된 합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과반수 획득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 및 사내 복지 확대 등 임단협 사안에 대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초 설 연휴 이전에 지급 예정이었던 기준급 기준 1700% 성과급 또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노조원들이 성과급 수준 등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임단협 사안이 아니다"라며 "잠정 합의안 부결은 협상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노조 측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SK하이닉스 노사는 연간 초과이익분배금(PS) 1000%, 특별기여금 500%, 생산성 격려금(PI) 상·하반기 각각 100%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SK하이닉스 연봉의 60%는 기준급, 40%는 업적금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 6000만원을 수령할 경우 3600만원이 기준급이다. 노사의 합의에 따르면 월 기준급 300만원의 1700% 수준인 5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