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어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피스텔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원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오늘 열린 상임위에서 건교위는 9월 1일부터 이 조례를 시행하도록 6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지역에 오피스텔 건설을 난립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앞장선 것이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인천에 오피스텔 건립 광풍을 예고한 셈이다.
우리는 건교위의 이번 결정이 원도심 활성화라는 박남춘 시정부의 정책 방향을 배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건교위가 투자유치를 빌미로 인천 도시의 미래보다는 업자의 배를 불리도록 한 특혜를 준 것으로 규정한다. 결국 업자의 로비가 시의회에 통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건교위원들의 자질론을 의심하며, 더 이상 위원들에게 맡길 수 없다고 보고 상임위 사퇴를 촉구한다. 아울러 개항장 오피스텔 건립허가를 내주고 승진한 인사가 건교위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상 건교위가 지속적으로 난개발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며, 전문위원 전원 교체도 박남춘 시정부에 촉구한다.
2019. 1. 28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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