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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업을 할때 마을도서관은 걸어서 15분, 생활체육시설은 10분 이내의 거래에 설치토록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중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 기준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공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프라에 대한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 제시하게 되고,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이 들어간다.
기초생활 인프라는 도시재생 기반시설 중 도시 주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주민 복지증진시설, 아이돌봄시설 등이 있다.
자동차 등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지역거점시설의 경우 국공립도서관은 차를 타고 10분,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20∼30분 내에 있어야 한다.
보건소는 20분, 응급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은 20분, 공공체육시설은 15∼30분 내에 있는 것이 권장된다.
도보로 다니게 되는 마을시설의 경우 유치원은 걸어서 5∼10분, 초등학교와 사립·소형 도서관은 10∼15분 거리 내에 있는 것이 좋다.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5∼10분, 간이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10분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 시설을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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