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전국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사업 담당자 60여명이 모여 공공보건의료사업계획서 작성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실습 중심으로 진행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전국 220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해마다 공공성 강화와 적정진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 안전망 기능 수행,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에서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른 권역‧지역 별 책임의료기관 역할과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을 추가한 ‘20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을 안내하고, 작성 지침에 따라 계획서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재활, 결핵, 노인, 정신병원 등 진료군과 대상군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공공보건의료계획서와 우수사례를 비교 분석해 미흡한 부분을 직접 진단하고 개선하는 코칭이 이뤄진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20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에 참여한 김호종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연구원이 ‘20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강의하고,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공공보건의료사업 현황과 기획’, ‘공공보건의료계획 사례 분석’ 등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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