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광주에 사는 한 뇌병변장애인 장모씨(37)는 인터넷을 살펴보다 모두투어 미국 괌 에어텔 4일 상품을 예약했다. 장 씨와 예약 확인 차 통화를 하던 직원은 "입국심사 거부 및 여행 안전 보장 문제로 예약해줄 수없다"며 예약을 취소했다.
장씨는 “장애가 있든 없든 여행을 혼자 떠나든 누군가와 같이 떠나든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점 직원이 에어텔 상품을 패키지 여행 예약이라고 착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한 후 "다만 그 직원은 해당 손님이 언어적 장애가 있어 다른 손님들과 섞여 여행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봤고 더구나 나홀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보호자 동반 없이 예약하면 안전상 우려가 돼 예약을 보류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 씨는 “언어장애가 있지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 출퇴근하는 데도 문제 없다. 몇 년 전에도 중국 여행을 다녀왔고 필리핀 패키지 여행도 다녀왔지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원활한 여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여행상품 계약 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면서 "다만 해당 직원이 여행객에게 안전 등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최종 결정은 여행객이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모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직원들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것을 요구하는 차별구제소송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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