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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가운데)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상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왼쪽은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체육계 성폭력 피해사례 조사 대상을 당초 921명에서 4674명으로 확대하는 등 조치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오후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빙상선수 성폭력 사건 발생을 계기로, 체육계 인권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에 등록된 엘리트 선수와 장애인 선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도내 직장운동부 921명으로 한정했던 폭행 폭언 성폭력 등 피해사례 전수조사 대상을, 도와 시군 직장운동부 선수와 장애인선수(2540명)를 포함한 3461명과 대학생 선수 1213명 등 총 4674명으로 확대했다.
도는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익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 피해사례를 파악할 예정이다. 설문은 선수들이 온라인 조사시스템에 접속해 간단한 절차만 거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며, 설문참여과정에서 선수 개인정보와 설문응답의 비밀은 보장되며 응답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설문조사가 불가능한 지적장애 여자선수 137명은 관련 전문가를 통해 1:1 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조사를 통해 구체적 성폭력 피해사례를 발견하거나, 경기도인권센터에 성폭력 피해 사례가 접수됐을 경우 피해자에 법률상담과 고소장 작성 등이 가능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가해자는 영구제명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해 인권교육도 연중 시행할 방침이다. 세부 교육프로그램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의뢰해 체육계에 특화된 인권침해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와 시군 직장운동부 감독 코치 선수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특별대책 T·F를 구성하고 성폭력 대책 개선방안 마련과 연중 감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인권센터 내에 선수보호를 위한 상담‧신고센터도 병행해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28일부터 인권센터에 성폭력 전문가를 배치해 상담과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오후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경기도에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6일 ‘체육단체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경기도인권센터를 통한 체육계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감독에게 집중된 선수선발 권한 분산 등의 대책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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