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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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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입력 2019-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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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자 3명에 6240만원 포상

  • 증권방송 악용한 불공정거래 신고 유도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최근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신고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신고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고발한 신고자 3명에게 포상금 6240만원을 지급했다.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시세조종 1건, 부정거래 2건이었다.

지급된 포상금 중 최고 지급액은 2760만원이었다. 최근 5년 간 포상금 중 최고액은 2016년 지급된 5920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들은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증거를 제시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증권방송 등 지능형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자 제보를 적극 독려하고 인터넷과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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