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인상돼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1-29 13: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안양고용노동지청 전경.[사진=안양고용노동지청 제공]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상환)이 올해 1월1일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 인상으로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해 남성휴직 등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지급되는 급여도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가 지급된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도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25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도 지금까지는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됐지만 이제는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이 지급된다.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 대기업-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인상한다.

또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도 단축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상환 안양지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고,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과 인건비 부담도 덜어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출산·육아휴직활성화를 위한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