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을 실무적으로 통칭하는 용어로, 해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현재 10개 시·도와 23개 시·군·구에서 28개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각 시·군·구가 이들 구역의 환경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 각종 행위제한 지도·단속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들 시·군·구가 해양보호구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기준으로서 이번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 조례안에는 지역참여형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해양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의 체결,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민간단체의 지원, 국제협력사업의 참여, 해양보호구역센터의 설치·운영, 민간위탁 등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는 각 시·군·구에 대해 이번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 '해양보호구역 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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