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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DB]
태권도협회 주체인 회원들은 앞으로 협회장 선거무효소송으로만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당선자의 직무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려했지만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세종시 태권도협회장 당선자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고, 집행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게 됐다. 하지만 태권도협회가 아직까지 결격단체로 분리돼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집행권한 역시 효력이 없다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태권도협회가 자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형식으로 게시한 당선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선출직을 둘러싼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소명되지 않는다면 선거무효소송에서 유·무효가 가려질때까지 협회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불법선거를 지적하며 현 체제에 저항하고 있는 정회원들은 "당선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일 뿐, 이 사건의 본질이자 핵심인 '선거무효소송'은 계속해서 진행된다"며 "협회장 직무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됐어야 회원들이 협회의 권한을 의식하지 않고 사실을 말할 수 있을텐데 신청이 기각돼 유감스럽고, 앞으로의 법정 싸움이 조금 더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밀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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