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산불에 자산 80조 PG&E 파산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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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미 기자
입력 2019-01-3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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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G&E, '부채 지불유예' 연방파산법 11조 적용 신청

[사진=AP·연합뉴스]


자산 714억 규모(약 80조원)의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틸리티 기업 PG&E가 파산위기에 몰렸다. 역대 파산보호를 신청한 미국 기업 중 자산 규모로 6위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PG&E는 29일(현지시간) 정식으로 파산보호 신청을 접수했다. 캘리포니아 지역 1600만 명에 천연가스와 전기를 공급하는 캘리포니아 최대 유틸리티 기업인 PG&E는 517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PG&E는 미국 연방파산법 11조 적용을 신청했다. 연방파산법 제11조는 ‘부채 지불유예’에 관한 규정으로, 자산은 충분하지만 부채가 많은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정관리 하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법률적 도구로 간주된다. 제너럴모터스(GM)가 이 법률을 통해 회생한 대표적인 예다.

PG&E 재무상황이 급격히 기울어진 건 2017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이 있다. 2017년 발생한 캘리포니아 산불 중 18건이 PG&E 설비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산불 피해자 5600명은 PG&E를 상대로 약 750건의 소송을 진행한 상태다. PG&E는 산불 관련 부채는 3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그밖에도 미국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 시작돼 86명의 사망자를 낸 초대형 산불 '캠프파이어'와 관련, PG&E의 책임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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