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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종~청주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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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1-3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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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8013억 투입해 세종 연서면~청주 남이면 20㎞구간 신설

  •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청주고속도 예타조사 면제 환영, 인근도시와 상생발전 이끌 것"

 [그래픽=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주시 간 고속도로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세종시가 제출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선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총 사업비 8013억원이 투입될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세종시 연서면에서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4차선 20㎞ 구간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확정으로 국가적으로는 충남 당진에서 경북 영덕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동서4축이 완성되고, 세종시로서는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충남 지역은 충북과 동해안으로, 충북 지역은 충남과 서해안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1번 국도에 IC가 개설될 경우, 조치원과 연기·연서, 신도시 1·6 생활권에서 동쪽 방면으로 이동시 시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종-서울,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돼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한층 편리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세종시 도심을 중심으로 3번째 외곽 순환도로가 완성되면 공주에서 청주 간 이동을 위해 도시를 통과하던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됨으로 도심 지·정체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보상비를 제외한 6000억원의 공사비 투입으로 70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고, 연서면 와촌리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도 가까워 향후 물류비용 절감 등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세종-청주 고속도로 예타 면제 확정으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2030년으로 되어 있는 개통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도 이날 논평을 내고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선정한 데 32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인접 도시와 광역생활권을 조성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도 및 청주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정부 부처와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2030년으로 예정된 개통시기를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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