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관리, 기본부터 다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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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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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통신시설 지정 및 관리 기준 정비 및 구체화

  • 통신국사 간 전송로 이원화·재난대응 인력 운용

지난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중요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안 등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9일 1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등급관리 기준을 재정비하고 A~D등급에 이르는 통신국사에 대한 재난대응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통신·재난분야 민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통신국사 등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심의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등 통신재난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1차 위원회 회의에서는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과 관리기준에 대해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지침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기존의 음성 커버리지 기준에 따른 통신국사 등급지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C급 국사는 재난 발생 시 피해 범위가 3개 이상의 시·군·구인 통신국사를 의미하는데, 피해범위를 판단하는 경우 예상 피해 범위가 해당 시․군․구 전체 행정동 수의 1/3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개 시·군·구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사진=과기정통부]


또한 국민생활의 실질적인 피해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통신국사의 수용회선 또는 기지국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더 높은 등급으로 산정되도록 등급기준에 회선 수 및 기지국 수 기준을 추가했다.

통신국사의 하위 국사인 분기국사(통신국사로부터 신호를 받아 고객 및 가입자 등에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국사·중계국사)와 기지국 집중국사도 일정 규모 이상의 통신회선이나 기지국을 수용하는 경우 중요통신시설로 관리되도록 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른 등급별 시설 수는 2월 말까지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국사의 등급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통신망 우회로 확보, 출입제한 및 보안조치, 재난대응 인력 운용, 전력공급망 이원화 등 중요통신시설의 등급별 관리기준도 강화된다.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에는 잠금장치와 CCTV를 설치해 상시 운영한다. A~C급 소속 직원은 재난대응인력을 상시 운용하며 D급 시설 및 무인국사에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A~B급 시설은 전력공급망을 이원화하고 전체 등급에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하도록 한다. 예비전원은 최대사용전력 기준 3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재난관리 인력의 교육도 강화된다. 재난대응 전담인력은 연간 8시간 이상, 본사 재난관리 담당자는 연 1회 외부 전문기관의 위탁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기준 강화에 따라 특정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국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존 A~C급 국사(기존 80개)에만 적용되던 통신국사 간 전송로 이원화를, D급 국사(기존 790개)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중요통신시설의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예비전원설비 확보, 전력공급망 이원화도 등급에 따라 의무화된다.

심의위원회는 강화된 관리기준을 전년도 전기통신사업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1~3년 이내에 1조원 미만은 2~5년 이내에 수행하게 하고 연도별 목표를 통신재난 관리계획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원회 구성은 작년 KT 통신구 화재 이후 발표된 '통신재난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핵심조치"라며 "이번에 심의된 내용대로 중요통신시설을 철저하게 관리해 5G 시대에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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