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격표시제 단속 등 성수품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난 29일 군산시는 롯데마트 사거리 등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회원, 물가조사요원, 관계 공무원 등 40명과 함께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상인과 소비자에게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동참을 유도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시는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달 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설 명절 성수품 등 일부 품목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32개 중점관리 품목의 원산지표시와 가격표시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형태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 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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