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신용카드로 결제할거면 1500원 더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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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9-01-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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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쇼핑몰을 돌다 보면 '카드 결제 시 1500원 추가 결제'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더 내라고 하는 게 정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위반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가맹점수수료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현금으로 내면 할인해준다고 하는 것 역시 위반 행위입니다. 

가맹점에 "이렇게 하시면 법령 위반이에요"라고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점이 계속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근거 자료를 확보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세요. 

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카드사명, 가맹점 정보(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 신고내용(이용날짜, 이용금액, 결제유무, 주요 내용 등) 등이 필요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고가 접수된 가맹점에 대해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경고 및 불량 가맹점 등재, 가맹점계약 해지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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