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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클럽 버닝썬男 "경찰이 폭행" vs 경찰 "블랙박스에 그런 장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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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9-01-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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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씨는 29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밝혀

[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빅뱅 승리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시비로 경찰에 입건된 김상교(29)씨가 경찰에게 맞아 피를 흘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9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연행 과정에서 경찰에게 맞았다. 얼굴에 난 상처는 클럽 이사에게 맞아서가 아니라 경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지구대에 들어가기 직전 폭행으로 코피를 흘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대 앞 계단을 올라가면서 한 경찰이 뒤에서 다리를 걸면서 확 밀쳤다. 수갑을 찬 채로 밀려 넘어졌다. 그 사람(경찰) 발이 날라와서 이렇게 맞다가 유리창 밑에 스테인리스에 얼굴을 팍 박았다. 거기서 코피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방송이 공개한 지구대 폐쇄회로(CC)TV에는 김씨가 경찰관 두 명에게 끌려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 바로 직전에 경찰에 맞았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김씨가 출입문 입구에서 혼자 넘어져서 코피가 난 것일 뿐, 김씨 주장처럼 때린 적은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동영상을 많이 보고 검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경찰관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MBC뉴스 측이 확보한 원본을 보면, 경찰은 김씨를 태우는 과정에서 머리를 잡아 끄는 것은 물론, 갈비뼈 세 대가 부러져 고통을 호소하는 데도 몸 위에 올라가 제압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경찰은 김씨의 머리를 과격하게 움켜 쥐기까지 했다.

김씨는 또 순찰차가 막 출발했을 때 경찰에게 맞았다고 주장했는데, 블랙박스에는 하필 이때의 영상은 남아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 시동을 걸고난 뒤 50초 동안은 재부팅 때문에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 강남경찰서를 증거인멸과 직무유기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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