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3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 대가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가 있다.
쟁점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에 참여했는지, 댓글 작업을 지시했는지 여부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드루킹’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으로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했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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