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주시제공]
이번 합동 점검은 최근 공공화장실 내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증가 등 시민들의 불안감 증대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반은 화장실 내 불법촬영카메라의 설치 여부 점검과 함께 창틀 형광물질 살포, 공원화장실 앞 CCTV 설치, 화장실 내부 비상벨 설치를 추진하는 등 성범죄 등의 위험과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마련했다.
현재 관내 도시공원 화장실 18개소는 CCTV와 비상벨이 가동 중이며, 옥정지구 내 도시공원 화장실 10개소의 경우 2월부터 전면 가동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상시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등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본을 반포·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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