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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뿐 아니라 3월(7.5%)과 6월(5%), 9월(2.5%)에도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리기에는 1월이 적기다.
카드사들도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납부 시 할인, 캐시백, 무이자할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우리카드는 개인 신용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납부 시 최대 1만원을 청구할인해준다. 오는 31일까지 10만원 이상 납부 시 5000원 할인, 30만원 이상 납부 시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단 이벤트 응모는 필수다.
KB국민카드도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5만원 이상 납부하면 2~5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자동차세 5만원 이상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및 6·10·12개월 다이어트할부 혜택을 적용한다. 다이어트할부는 6개월 할부 시 1회차만 할부수수료를 부과하고 2~6회차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10개월 할부 시 1~2회차만, 12개월 할부 시 1~3회차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회차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신한카드는 오는 4월 말까지 자동차세 납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개인고객이 신한체크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월간 납부한 합산금액의 0.15%를 현금으로 캐시백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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